| 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2 | 3 | 4 | 5 | 6 | |
| 7 | 8 | 9 | 10 | 11 | 12 | 13 |
| 14 | 15 | 16 | 17 | 18 | 19 | 20 |
| 21 | 22 | 23 | 24 | 25 | 26 | 27 |
| 28 | 29 | 30 |
Tags
- 남궁성
- readony
- 라울-게이브리얼 우르마
- 격파르타 후기
- Java의정석
- 격파르타 장점
- 사라 베리만
- ARIadminer
- 앤 커리
- 항해플러스백엔드
- 항해솔직후기
- 앨런 마이크로프트
- 격파르타 합격후기
- Your session has been terminated
- 도우출판
- 케이트리
- 항해99
- AWS
- 항해플러스후기
- 항해플러스
- Wordpress
- 제이펍
- 마리오 푸스코
- 그린 소프트웨어
- saltkey
- 세라 수
- [sqld] 자격증 합격
- Foundational
- MCP로 똑똑하게 일하는 법
- SQL실전트래이닝
Archives
- Today
- Total
목록2019/04/19 (1)
WorkaHolic
[운전면허]제1종 대형면허 (화물차, 건설기계 + 특수차, 원동기장치자전거)제1종 보통면허 (승용차, 승합차[승차정원 15명 이하] 화물차[적재중량 12톤 미만], 지게차[총 중량 3톤 미만], 특수차[총 중량 10톤 미만] + 원동기장치자전거)제1종 소형면허 (3륜화물차, 3륜승용차 + 원동기장치자전거) = 국내 3륜차가 존재하지 않음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(견인형 특수차[대형 트레일러] + 제2종 보통면허)제1종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(특수차[총 중량 3.5톤 이하, 캠핑카] + 제2종 보통면허)제1종 특수면허 구난차 (구난형 특수차[레커] + 제2종 보통면허) 제2종 보통면허 (승용차, 승합차[승차정원 10명 이하] 화물차[적재중량 4톤 이하], 특수차[총 중량 3.5톤 이하] + 원동기장치자전거..
Et cetera/알쓸신잡
2019. 4. 19. 10: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