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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운전면허]제1종 대형면허 (화물차, 건설기계 + 특수차, 원동기장치자전거)제1종 보통면허 (승용차, 승합차[승차정원 15명 이하] 화물차[적재중량 12톤 미만], 지게차[총 중량 3톤 미만], 특수차[총 중량 10톤 미만] + 원동기장치자전거)제1종 소형면허 (3륜화물차, 3륜승용차 + 원동기장치자전거) = 국내 3륜차가 존재하지 않음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(견인형 특수차[대형 트레일러] + 제2종 보통면허)제1종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(특수차[총 중량 3.5톤 이하, 캠핑카] + 제2종 보통면허)제1종 특수면허 구난차 (구난형 특수차[레커] + 제2종 보통면허) 제2종 보통면허 (승용차, 승합차[승차정원 10명 이하] 화물차[적재중량 4톤 이하], 특수차[총 중량 3.5톤 이하] + 원동기장치자전거..
Et cetera/알쓸신잡
2019. 4. 19. 10:09